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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현금
서비스 목적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