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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현금 |
| 서비스 목적 |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
| 지원 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 선정 기준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 지원 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