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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근로지원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근로지원인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 지원 대상 |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 선정 기준 |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 지원 내용 |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