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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근로지원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근로지원인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