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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선정 기준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지원 내용 |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