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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선정 기준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지원 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