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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