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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
| 지원 대상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 신청 기한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