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