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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