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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차별 없는 일터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차별 없는 일터 지원
분류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45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