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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직장어린이집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 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