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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 지원 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
| 접수 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