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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