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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