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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보건·의료 현금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시군구 건강증진과

서비스 안내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주관하며,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0 20:58:1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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