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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현금 |
| 서비스 목적 |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
| 신청 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