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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현금
서비스 목적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