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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