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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보조공학기기 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 선정 기준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 지원 내용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