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 지원 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 선정 기준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 지원 내용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