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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서비스 목적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