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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
| 지원 대상 |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 선정 기준 |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 지원 내용 |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