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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
| 지원 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 지원 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 신청 기한 |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 접수 기관 | 지역협력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