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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 기한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