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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 지원 대상 |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 선정 기준 |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지원 내용 |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 신청 기한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