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용보증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신용보증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기타
서비스 목적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 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