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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생활안정자금(융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생활안정자금(융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