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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 지원 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 선정 기준 |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 지원 내용 |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