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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