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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재예방시설 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재예방시설 융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 지원 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 선정 기준 |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 지원 내용 |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 문의처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