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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 지원 대상 |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 선정 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 지원 내용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 접수 기관 | 환경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