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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물
서비스 목적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