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8 10:08: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