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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 지원 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 선정 기준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 지원 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8 10:08:4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