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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 지원 대상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 선정 기준 |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 지원 내용 |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