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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기술지원
서비스 목적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