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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건강증진과

서비스 안내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30 10:20:5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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