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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의료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 문의처 | 석면피해구제시스템/0222841686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