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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 선정 기준 |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
| 지원 내용 |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1-26 11:08:1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