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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서비스 목적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1-26 11:08:1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