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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기타||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
| 지원 대상 |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 선정 기준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
| 지원 내용 |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
| 접수 기관 |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