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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연탄쿠폰

상세 정보

서비스명 연탄쿠폰
분류
# 가구# 생활안정# 이용권
서비스 목적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1-30 09:39:14
최종 수정일 2025-12-24 17:06:0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