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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등유바우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등유바우처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 지원 대상 |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선정 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 신청 기한 | 2023.10.16~2023.11.23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11-21 09:11:4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