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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등유바우처

상세 정보

서비스명 등유바우처
분류
# 가구# 생활안정# 이용권
서비스 목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정책관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1-21 09:11:4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