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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26:1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