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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14:4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