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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 선정 기준 |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 지원 내용 |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 신청 기한 | 2024.1~12월 연중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
|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 접수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14:4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