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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상세 정보

서비스명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13:3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