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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24:3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