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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 지원 대상 |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 선정 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 지원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4:3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