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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