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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 지원 대상 | ○ 중소중견기업 |
| 선정 기준 |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지원 내용 |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무역정책관 |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6:4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