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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선정 기준 |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 지원 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2:5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