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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신청 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7: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