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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 선정 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 지원 내용 |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5:0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