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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 지원 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 선정 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 지원 내용 |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6: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