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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외진출기업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해외진출기업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22:0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