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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22: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