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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 지원 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 선정 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 지원 내용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 접수 기관 | 투자유치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22:4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