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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상세 정보

서비스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물
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3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