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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물 |
| 서비스 목적 |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 지원 대상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3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