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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