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기타 |
| 서비스 목적 |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
|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