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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 지원 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선정 기준 |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 지원 내용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식재산처 : ①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② 특허로 제품혁신(IP-C&D 전략)지원사업, ③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④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⑥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
| 신청 기한 | 연 4회(분기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정책과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