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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 선정 기준 |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 지원 내용 |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 신청 기한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