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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 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창출활용과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