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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분류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15:57:2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