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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물
서비스 목적
쏙 발생 어업인 등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 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지원 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 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문의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